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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2011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65,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1. 1. 21.까지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