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 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7. 17: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입금액의 10-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 이체 확인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 매 체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는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수표로 찾아 전달하고( 수사기록 62-65 쪽, 166-168 쪽), 피고인 B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수사기록 158 쪽)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부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법정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