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고단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8: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수산시장 내 C 식당,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 술을 다 마셨으면 귀가 하세요, 저희는 가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지금 내가 아직 술을 다 안 먹었는데 나가라 하냐

”, “ 명함 줘 라.”, “ 지금 당장 내가 따라가서 결판을 지을 테니까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 라는 등 말하면서 위 C 식당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을 따라가 “ 개새끼야, 오늘 끝장을 볼 테니까!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을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약 2회 치고, 순찰차량에 타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