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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1. 21:15 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F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야 시 발 좆같네,

선배들 보면 인사 좀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리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를 때리던 중 피해자 G이 위 E과 F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 접시 및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E 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