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단2327] 피고인 A는 2006. 4.경 방위사업청에 자주포 유압장치 부품류 등을 납품하는 K회사에 입사하여 2010. 3.경까지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K회사이 생산하는 각종 물품들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의뢰, 수령, 관리, 제출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경 위 K회사에 입사하여 2013. 8.말경까지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7.경 위 K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품질보증팀에 근무하면서 품질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K회사은 2009. 3. 3. 방위사업청과 위 자주포 유압장치 부품류 외 114항목을 146,5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까지 별지 [별표]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D는 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K회사이 납품하는 물품들의 원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할 원자재가 없거나 실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결과치가 KS규격에 미달하자 위 A에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위 C에게 재지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해당 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공문서위조 D는 2009.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