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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1995. 9. 7. 징역 1년을, 1998. 10. 2.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2.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6. 7. 14: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웨딩홀 2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신랑 측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인 E으로부터 축의금이 든 봉투 6개를 건네받아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혼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절취하고,

2. 2014. 6. 8. 1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웨딩홀 3층 마이더스홀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신부 측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이 든 봉투 5개를 건네받아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혼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고,

3. 2014.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하객으로부터 봉투 3개를 건네받아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혼주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고,

4. 2014. 6. 21. 14:40경 위 D 웨딩홀 2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신부 측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인 L로부터 봉투 8개를 건네받아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혼주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