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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30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1, 15행의 각 “위조”를 “작성”으로 고치고, 제4면 제2행의 “, ⑤”부터 제4면 제6행의 “앞으로”까지를 삭제하고, 제4면 제7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을 “갑 제1호증의 1 내지 7”로 고치고, 제4면 제10, 12, 16, 17, 21행, 제5면 제3, 4, 6, 21행, 제6면 제2, 5, 11, 14, 16, 17행의 각 “1~11” 또는 “1~7”을 “목록”으로 고치고, 제6면 제1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오히려 위 각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주된 업무인 부동산 경매, 매매 등의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매매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9행의 “피고 T”를 "피고 D"로 고치고, 제5면 제1, 2행 사이와 제6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 제2항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1, 2행 사이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실제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L가 임의로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L의 그와 같은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도 무효이다.

마.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L가 원고 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한 것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한 원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 제6면 제18, 19행 사이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