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7. 2. 21:40경 강릉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커피숍 앞 7번 국도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