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천안시 동남구청장
2011. 3. 16.
1. 피고가 2009.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711,43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이 2004. 1. 6.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6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였고,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 1이 30,000주(50%), 원고 1의 매형인 원고 2가 27,000주(45%), 소외 1이 3,000주(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런데 소외 2, 소외 3이 2004. 3. 2.경 ○○건설의 주식 30,000주(원고 1 명의였던 5,400주와 원고 2 명의였던 21,600주 및 이 사건 주식의 합계이자 발행주식의 50%)를 소외 2가 24,000주, 소외 3이 6,000주의 비율로 각 양수하였다가(이로써 원고들 소유 주식 비율은 50%가 되었다) 2007. 3. 30.경 그 전부를 다시 원고 1에게 양도하자(이로써 원고들 소유 주식 비율은 100%가 되었다), 피고는 ○○건설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에 달하여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에 달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주식 소유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2009. 7. 6.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63,711,43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건설의 설립 당시 원고 1이 실질적으로 그 주금 전액을 모두 납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이 소외 1에게 명의신탁 해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들이 소유하는 ○○건설 주식의 합계는 그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00%였던바, 그 중 일부를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이전과 양수 이후에 원고들이 소유하는 ○○건설 주식 합계가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100%)에는 변함이 없어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건설 설립 당시인 2004. 1. 6. 원고 1이 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3억 원을 인출한 후 ○○건설의 발행주식총수인 6,000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 ② 원고 1은 2004. 1. 6. 소외 1 및 원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원고 2 명의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가 원고 1이므로 소외 1 및 원고 2는 원고 1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원고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1은 ○○건설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건설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유한 주주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만을 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 1이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적용의 기본원칙인 이른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실질주주가 차명하여 등재된 주주 명의를 직접 자기 명의로 개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차명하여 등재된 주주 명의가 제3자의 명의로 개서되었다가 다시 실질주주의 명의로 개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 1이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소정의 ‘주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주식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설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소외 1이 주주로 기재되었을 때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건설 설립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95%)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07. 3. 30.경 원고들의 주식 비율이 100%로 증가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특정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신탁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주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반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과 그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바, 일반적인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신탁법상 대항요건을 검토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1이 소유하는 주식이었던 것으로, 과점주주인 원고들 소유 주식 비율은 ○○건설 설립 당시와 2007. 3. 30.에 모두 전체 주식의 100%로 동일할 뿐 원고 1이 2007. 3. 30.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원고들 소유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