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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5고단10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1025 피고 인은 2011. 12. 7. 20: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세 신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잠겨 있지 아니한 탈의실 9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농협 비씨카드 2매,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옷장을 열거나 야간 목욕탕에 침입하여 옷장 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고단 1141 피고 인은 2015. 9. 30. 08:20 경 군산시 F에 있는 G 목욕탕 2 층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7번 옷장의 문을 연 후 피해자 H가 그 안에 놓아 둔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복지 카드 1매,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고단 1146

가. 피고인은 2015. 9. 26. 23:30 경 군산시 I 건물 2 층에 있는 "J 스파" 남자 탈의실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18번 옷장 보관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06:20 경 군산시 L에 있는 "M 스파 월드" 남자 탈의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101번 옷장 보관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