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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고단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1:00 경 강릉시 B 아파트 207 동 주차장에서, 206 동 거주자인 피해자 C(70 세) 이 207동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 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는 2009년 우측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 술을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