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CD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