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단6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피고인 소유 C 옵티마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이하 ‘ 등록 번호판’ 이라 한다) 이 세금 미납을 이유로 강릉 시청에 압류되자,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흰색 아크릴 플라스틱 판에 검은색 플라스틱 숫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C’ 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위 옵티마 차량 앞 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때부터 2017. 12. 13. 경까지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행사한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또 실제로 이를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