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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단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0:51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0: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쪽에서 역말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