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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7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부터 C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기술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 2016. 8.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18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입사하여 2016. 10. 18.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2,613,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7, 9, 10, 14, 16 기 재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301,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