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역 부근에서 같은 시 분당구 B 소재 C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9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