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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8: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주공로131에 있는 3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도서관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혔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가해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