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5:3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능 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 중앙로 1길 60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4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도 2회이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