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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8고단6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및 대형 마트의 의류, 화장품, 기타 잡화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상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매장 행거에 진열 중이 던 19,800원 상당의 여성 반바지 3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25,1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약 44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품 전부 환부된 점, 대부분 범행을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