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646 | 부가 | 2015-08-20
[사건번호]조심 2015중2646 (2015. 8. 2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계속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 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7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7.5.부터 인천광역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경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사실은 있으나 공급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OOO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쟁점거래처는 2011년부터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위하여 꾸준히 영업을 해 온 업체로 2014년 4월 거래 당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OOO을 해체한 것이 있으니 구매하여 달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의OOO가 직접 OOO에 내려가 물량과 품질을 확인한 후 단가를 정하고 구매하였다.
쟁점거래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수거되는 OOO을 매집하여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중간 도매업자로, 사무실을 OOO에 두고 있지만 영업지역은 사무실과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OOO를 수집하고, 수집된 지역에서 가까이 위치한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어 별도의 야적장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야적장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쟁점거래처의 영업행태를 알지 못하는데 기인한 착오이다.
OOO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나, OOO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와 주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자료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울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OOO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여부를 부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쟁점거래처의 거래행태, 사업장 등의 정황증거만으로 대금지급내역, 계량증명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부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나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징후나 상황이 부존재하였고, 청구법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 및 계속사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임을 믿고 거래한 경우로서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시내에 위치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OOO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고철대금 역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통해서는 거래일자·차량번호·중량만 확인될 뿐, 의뢰처 및 품목을 확인할 수 없어 실매출처와 물품의 경로 확인이 불가하며, 쟁점 거래처인 OOO의 고철매입이 없어 정상적인 고철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고철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인천 지역에서 2000년도에 개업하여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쟁점거래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와의 OOO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문에 기재된 OOO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3.3.5.~2013.5.31.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거래처 OOO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혐의로 즉시 고발하였으며,과세자료를 해당관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 매입처인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매입거래에 대한 실거래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거래처와의 신고내역이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OOO은 2009.3.2. 울산광역시 OOO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9.3. 울산광역시 OOO로 이전하면서 고철을 종목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울산광역시 OOO 사업장은 시내에 위치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고철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OOO은 지하주차장 및 건물 관리를 해주는 대신 지하주차장 간이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다.
(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다.
(마) 주식회사 OOO의 거래는 OOO 등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실제 고철 매입이 없으므로 매출 역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철대금 역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공급가액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통보한다.
(2)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조사(2014.9.3.~2014.9.22.)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매입은 있었으나 공급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OOO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매입대금 및 운송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OOO의 확인서, 울산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총 4회에 나누어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입금표 수령)하였고, 운송업체에 대해 1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량증명서 13매에는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OOO 거래처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1.23.)에는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하는데 있어, 운송차량에 상차하고 계량하기까지 전 과정에 참석하였고, 대금은 3차례에 걸쳐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잔금은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한 정상거래가 틀림없으며, 당사는 OOO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13년 9월 경 OOO의 자료상 조사를 받고 매출 및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지만, 이후 당사의 주 거래처였던 OOO의 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는 등 당사의 거래당사자들이 불복을 진행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울산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 2014년 형제15494호, 처분일자 2014.7.16.)에 의하면, 검찰은 OOO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이 조회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중고 철재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매입처와 매출처에 대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도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중간상으로 OOO를 실제 매입한 매입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뿐,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OOO를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중고 철재를 매입한 장소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원거리이고 단발성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증과 계속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 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