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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6다274454

편취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므로 채무자는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바이올린 2차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8,300유로 중 피고가 지출한 비용 2,502.21유로를 공제한 나머지 5,797.79유로(= 8,300유로 - 2,502.21유로)를 반환하되, 원고가 반환기일로 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2014. 12. 1.을 기준시로 하여 위 일자의 유로화 환율인 1,382.82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8,017,229원(= 5,797.79유로 × 1,382.82원)을 기초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바이올린 2차 구입비로 지급한 8,300유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외화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반환기일로 정한 이행기를 기준시로 하여 위 일자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