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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