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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9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 노래방 1호실 룸에서 일어서서 노래방 리모콘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있었다.

이때 뒤쪽 테이블에 걸터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