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9678(본소)이혼등청구의소·(반소)이혼등
2016드단209678 ( 본소 ) 이혼 등 청구의 소
2016드단212599 ( 반소 ) 이혼 등
갑 ( 1954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을 ( 1930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특별대리인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017 . 5 . 10 .
2017 . 5 . 24 .
1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 10 . 12 . 부터 2017 . 5 . 24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125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본소 ]
주문 제1항과 피고 ( 반소원고 , 다음부터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다음부터 ' 원 고 ' 라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254 , 745 , 3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상생활에 도움 을 받고 싶어 결혼하기로 하고 2000 . 12 . 4 .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 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원고는 1남을 , 피고는 4남 2녀를 자녀로
두었다 .
( 2 ) 원고는 혼인 후 피고가 주는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으며 , 피고가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등에 취직하여 일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식사를 차려주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의 일을 소홀히 하고 , 외출과 외박이 잦 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다 .
( 3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2003 . 9 . 2 . 다발성 열상 , 2005 . 9 . 20 . 좌측 상완부 좌상 및 고막 천공 , 2005 . 10 . 19 . 좌측 수부 좌상 등 의 상해로 치료를 받았다 .
( 4 ) 피고는 2016 . 7 . 경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 원고 가 이 무렵 피고의 돈 100 , 000 , 000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 피고가 위 돈의 반환을 요구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 . 피고는 2016 . 8 . 1 . 원고에게 " 일금 삼천만원 받고 총정리한다 . 차순에게 준 돈 중 " 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원고는 이 무렵 피 고에게 30 , 000 , 000원을 반환하였다 .
( 5 ) 원고와 피고가 2016 . 9 . 3 . 다시 위 100 , 00 , 000원의 반환 문제로 다투던 도중 피고가 곡괭이 같은 흉기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겨드랑이를 물어 원고에게 3주의 치 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 뇌진탕 ,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는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의식 저하 증상이 있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 뇌출혈 진단을 받아 2016 . 9 . 6 .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 갑 제11호증 , 갑 제12호증 ,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의 전취지
나 . 판단
(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 2 ) 본소 위자료 청구 : 10 , 000 , 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3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각 본소 및 반소를 제 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 피고는 2016 . 9 . 3 . 이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며 원 고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 었다 .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도 가사에 소홀하고 , 외출과 외 박을 자주 하여 갈등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 특히 2016 . 9 . 3 . 원고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 며 , 이러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 정된다 .
③ 위자료 액수 : 혼인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 혼인기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재 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 료 액수를 10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 10 . 12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5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재산형성경위
( 1 ) 원고와 피고가 혼인할 당시 피고의 자녀들의 나이는 36세에서 45세였으며 , 피 고가 원고와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은 없다 .
( 2 ) 피고는 2014 . 8 . 18 . 원고에게 300 , 000 , 000원 상당의 부산 금정구 부곡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였다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원고의 아들에게 차량 구입비로 30 , 000 , 000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6 , 000 , 000원을 대신 납부해주었으며 , 원고에게 15 , 000 , 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주었고 , 원고 아들 의 결혼비용으로 10 , 000 , 000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
( 3 ) 원고는 2016 . 7 . 경 피고로부터 100 , 000 , 000원을 받았으며 , 그 중 30 , 000 , 000원은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반환을 요 구하는 것인지 , 피고가 원고의 입원 중에 위 돈을 절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
( 4 ) 원고는 혼인 전에는 동방00 , * * 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급 여를 받았다 . 원고는 혼인 후 위 직장을 그만 두었으며 , 2010 . 6 . 경부터 2015 . 10 . 경까 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1 , 500 , 000원 내외의 급여를 받았다 .
( 5 ) 피고는 2016 . 9 . 3 . 이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 재활치료 등을 받으면서 매월 6 , 000 , 000원 정도의 병원비 를 지출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7호증 ,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 을 제3호증 , 을 제4호증 , 을 제8 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원고와 피고가 별거 를 시작한 2016 . 9 . 3 . 이후 변동된 재산관계 중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있음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재산의 기준 시점 , 가액 , 분할대상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 다 ) .
다 .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 인정근거 ' 란 및 별지 불인 정재산명세표 ' 불인정근거 ' 란 각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5 % , 피고 65 %
[ 판단근거 ] 피고가 원고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없고 ,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 및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모두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점 , 원고가 혼인 후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였으나 수령한 급여를 피고와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 피고가 혼인 후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외에도 차 량 구입 , 아들의 결혼비용 지원 , 귀금속 선물 등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점 , 분할대 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 원 · 피고의 나이 ,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피고의 경우 향후 다액의 치료비 지 출이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 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몸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831 , 314 , 018원×65 % = 540 , 354 , 111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540 , 353 , 996원 - 414 , 548 , 392원 = 125 , 805 , 719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25 , 000 , 000원
다 .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25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3 . 결 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 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 본소 및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 와 같이 정한다 .
판사 윤재남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