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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01368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2010. 6.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대금 유로화 260,000유로(이하 ‘유로’라고만 표시한다

)에 모델명 BN280-9/18 F.I.C.(이하 'BN280'이라 한다

)인 타워크레인의 상부크레인 1대(32.015호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제1조(물품명세) A Luffing Crane, Model BN280-918 F.I.C. 제2조(계약금액 및 인도조건) 260,000만 유로(상부크레인), 공장상차도 제3조 수량 1대 및 추가 1대분(32.016호기)에 대해서는 양자가 최단 시일 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불방법) 피고 B은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현금 방식 혹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지불한다. 선수금 60,000유로 중 20,000유로는 2010. 6. 21. 지불하고, 나머지 선수금 40,000유로 는 협의하여 서면 요청시 지불한다. 잔금 200,000유로는 신용장을 개설한다. 제5조(납품일) 첫 번째 32.015호기는 계약 선수금 지급 후 2010. 8. 30. 내 선적한다. 단 원고는 물품의 선적내용 등을 7일 내 피고 B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두 번째 32.016호기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형식승인) 한국 내의 수입품 형식승인은 A 대리점 책임 하에서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승인업무에 대하여 원고는 적극 협조하며, 형식승인의 소유권은 A 한국대리점에 있다. 제9조(관할법원 피고 B과 원고는 쌍방 합의하에 조정한다. 만약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 이 계약에 대한 재판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