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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이자상당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18 | 법인 | 1998-09-29

문서번호

법인46012-2818 (1998. 9. 29.)

요 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 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 등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차등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