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이자상당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18 | 법인 | 1998-09-29
문서번호
법인46012-2818 (1998. 9. 29.)
요 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 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2조
법인46012-2818 (1998. 9. 29.)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