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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92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두 차례 소송사기에까지 나아갔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소송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가벼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