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성동구 D 빌딩 8 층 808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8. 11. 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 가액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01,98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46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9. 26. 경 위 사무실에서, ( 주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8,277,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가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1 년 2 기), 건물 등 감가 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