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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3789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녀로 원고 A(장남), E(차남), 원고 B(삼남)을 두고 2013. 9.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E의 처이다.

나. 2011. 3. 24. F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5,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은 위 소유권 취득일인 2011. 5. 23.부터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고, 원고 B은 2011. 11.경부터, 원고 A는 2013년 겨울경부터 각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망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만 당시 고령으로 암투병 중이어서 사망 후 자식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둘째 며느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 상당액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증여받아 직접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나.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