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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2014. 6. 26. 23:00경 서울 구로구 C슈퍼 앞 길에서 D(여, 27세)가 지나가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아래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3.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바, 본건 범행으로 구금될 경우 위와 같은 치료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법정태도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