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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87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소외인의”를 “소외인이”로, 제4면 제2행의 “건축”을 “건물”로, 같은 면 제3행의 “대출을 받은”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유성근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