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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7 2017고단2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D 번지 미상 소재 E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과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번지 미상 소재 G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5. 12. 4.까지 내장 목수로 근무한 H의 2015. 10. 임금 3,250,000원, 2015. 11. 임금 6,000,000원, 2015. 12. 임금 1,000,000원, 합계 10,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7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