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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나3081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인근 7,447㎡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15개 동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도 위 공사에 의하여 신축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전원주택 중 일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라.

2005.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5996 사건에서, G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4. 19.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8. 1. 4. 여전히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1159 사건에서, 2009. 12. 24.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8. 1. 5.부터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출입로로 사용하는 동안 월 415,8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277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다만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출입로로 사용하는 동안’ 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