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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29 2019나1463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2019. 3. 8.자 2018정118호 정정심결에 의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및 정보평가자의 휴대용 정보기기를 포함한 정보기기에, 생성된 상기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등록된 상기 정보기기용 홈페이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생성된 상기 정보기기용 홈페이지의 파일을 저장하고, 생성된 상기 정보기기용 홈페이지에 URL을 부여하여, 상기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생성된 상기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로부터 추출되고 분류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정보 검색용 홈페이지 인덱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인덱스 생성 및 관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수단에 등록된 정보기기용 홈페이지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는 홈페이지 검색 수단(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포함하고, 상기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수단에는 생성된 상기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다수개의 정보기기용 홈페이지가 등록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7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