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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102326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산학협동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서과에서 근무하다가, 1997. 5. 23.부터 학술정보팀, 2004. 3. 8.부터 총무인사팀, 2005. 5. 26.부터 창업지원팀, 2006. 4. 11.부터 기술사업화센터, 2008. 1. 1.부터 사업화지원팀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0. 3. 1. 과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5. 11.부터 화학공학과/환경공학부의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2016. 3. 6.자 내부고발을 받은 참고인은 2016. 3. 8. 원고를 학술정보팀 팀원으로 배치 전환하였다.

나. 이후 참가인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연구처 사업화지원팀장(2009. 12. 1. ~ 2012. 5. 10.), 화학공학과 행정팀장 및 환경공학부 행정팀장(2012. 5. 11. ~ 2013. 3. 7.)으로서 위 기간 중,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소속 부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 대학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적이고 빈도가 높게 발생시켰으며, - 계약직 행정원 퇴직 이슈와 관련한 회유 시도를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 1.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8. 기각되었고, 2014.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25.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267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