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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9 2015가단32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1,269원과 그 중 20,418,849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3.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취지 지연이자 중 2015. 10. 1.부터는 연 15%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5. 3. 1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