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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81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의 손이 피고인의 딸 H의 몸에 닿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E이 H를 밀기 위해 손을 뻗은 것은 보았고, H가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

이후 CCTV 영상에서 E의 손이 H의 몸에 닿은 것을 보게 되자 기억에 착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법정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닐 뿐더러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만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진술은 ‘E 의 손이 H의 몸에 닿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는 취지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손이 H의 몸에 닿았는지 보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은 위 법정 진술 당시 ‘ 밀치다’ 와 ‘ 때 리다 ’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H 가 E에게 맞는 것은 솔직히 직접 보지는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법정 진술이 E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증의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법정에서 “E 이 유치원에서 나온 딸을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냐

” 는 검사의 질문에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단순히 “ 예 ”라고만 답하였고, CCTV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