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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3 2019고단27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737]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9.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및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645] 피고인은 2019. 9. 29. 19: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2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