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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시청센트빌 지하2층 주차장을 1층 쪽에서 3층 쪽을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40세) 운전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