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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2고단400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금고 1년,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시장 재정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건설(이하 ‘M건설’이라 함)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감독, 피고인 B은 M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N건설(이하 ‘N건설’이라 함)의 직원으로 현장소장, 피고인 C는 N건설로부터 천공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함)의 직원으로 천공작업의 작업반장, 피고인 D은 O의 직원으로 천공기 기사, 피고인 E은 O의 직원으로 천공 작업반원이고 신호수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으로서 건물 시공에 대하여 각 시공분야별 하청업체를 상대로 인원관리와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천공을 비롯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 인원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A과 같은 B은 위 현장의 바닥작업(공사현장에 중기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닥을 고르고 안정화 하는 작업)을 총괄및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천공작업의 작업반장으로 구체적인 천공작업의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피고인 D은 천공기 운전기사로 천공기 조종을, 피고인 E은 천공작업 준비 및 천공작업시 천공기 옆에서 조종기사인 D에게 작업 수신호를 각 담당하였다.

위 L시장 재정비 공사는 지상 15층, 지하 5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로 건물지하층 공사는 PRD(Percusion Rotary Drill) 공법에 의하여 순타식 공법 up-down 방식, 지하층 공사방법으로 지하 1층을 먼저 시공한 후 그 아래층으로 공사를 해 내려가는 방식. 천공 후 천공지점에 지하층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둥파일 본건 공사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