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8 2021고정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폐차한 점( 수사기록 제 36 면 참조),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