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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 판결

[토지인도등][집31(1)민,168;공1983.5.1.(703),649]

판시사항

취득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시기 이전에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는 당연히 원고의 소제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취득시효 중단사유를 간과한채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받아들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진주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66.9.경부터 이를 진주○○국민학교의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온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1962.10.12.경 위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소외 1은 1940.6.경 그의 농지관리인인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의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함과 동시에 그 사용수익권한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그 아들들인 소외 3, 소외 4와 함께 빈터를 개간하여 수년간 점유개간하면서 위 토지들을 관리하여 오다가 그 10여년 경과후 위 소외 2는 사망하고 소외 3은 부산으로 이주하여서, 위 소외 4가 혼자서 이를 관리하던 중 1955.4.18경 생활이 궁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5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5는 위와 같이 위 소외 4 등이 15년 가량을 경작 점유하여 온 사실에서 보아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1960.5.10.경 소외 6에게 매도하고, 그후 소외 7, 소외 8을 거쳐 1966.9.27경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학교의 진입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5를 위시하여 피고에 이르는 위 토지의 점유자들은 모두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그 점유는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위 전매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당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 취득한 소외 5의 점유시기인 1955.4.18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4.18에 완성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이유있다 하여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토지인도등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 없고, 재심대상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75.3.12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에 속한다 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 민법 제245조 의 취득시효는 같은법 제168조 에 의한 사유 즉 재판상청구 등에 의하여 중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시기인 같은해 4.18은 이 사건 소송제기 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는 당연히 원고의 이 사건 소송제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취득시효 중단사유를 간과한 채 피고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받아들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