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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6 2017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은 위 회사의 택시 기사의 딸로 아버지를 따라 위 회사에 놀러 와 피고인의 손자와 놀아 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3:50 경 세종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손자를 태우고 대전에 있는 위 회사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돌아오던 중, 멀미를 하는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가슴이 컸다.

가슴을 보여 달라.” 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고, 거절하던 피해자가 마지 못해 자신의 상의 티셔츠를 앞으로 당겨 가슴을 보여주려 하자, 오른손을 피해 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상의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학교생활기록 부( 사본)

1. 위성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 피고인은 장난삼아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가슴을 보여주기 위해 상의 티셔츠를 앞으로 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수회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차 멀미가 심해서 피고인이 차를 멈추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 가슴 한번만 보면 안 되겠냐.

’라고 하여, 자신이 ‘ 안 된다.

’라고 말하고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졸랐고 자신의 브래지어를 벌리고 손을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2~4 회 정도 만졌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 아빠한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