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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797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0. 1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와 위 대여금에 관하여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55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552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C에게 5,5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20.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C과 위 대여금에 관하여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74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748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제748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16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금액 : 26,409,076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C과 피고 사이의 제552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이자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6,409,07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2016. 10. 5.자 대여금 원금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따른 이자인바,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30.까지 발생한 이자는 3,246,575원(= 20,000,000원 × 0.25 × 237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