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6 2014고단4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청 C과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는 등 같은 달 17.까지 총 10일간(공휴일 제외)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