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집32(4)특,276;공1984.12.1.(741)1811]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전라남도지사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970.12.9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당시는 함평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면적 6,404평의 유지에 관하여 농경지조성법(1967.1.16 법률 제1872호, 1975.4.11 법률 제2767호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폐지된 법률)에 의거한 개간허가를 하고 1981.12.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개간준공인가를 하였다가 1982.10.6 위 개간허가와 준공인가를 모두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2, 3항에 의하면, 법률 제 1872호 농경지조성법을 폐지하면서 이법 시행당시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 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경지조성법 제18조 , 제19조 에 의하면 개간준공인가 및 개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허가관청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5항 에서는 " 이 법에서 허가관청이라 함은 미간지 개간허가에 있어 미간지의 1단지 면적이 10정보 미만인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10정보 이상인 때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면적의 다과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 개간허가당시 미간지의 1단지 면적이 앞서본 바와 같이 6,404평으로서 10정보 미만이므로 개간허가의 권한은 함평군수에게 있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위 개간준공인가 및 그 취소 또는 위 개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수의 권한에 속하고 피고의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피고가 한 위 개간허가 및 그 준공인가와 그 각 취소처분은 모두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의 뜻)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개간허가의 권한은 그 허가당시의 농경지조성법 제2조 제5항 의 규정상 함평군수에게 속해 있었고, 위 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된 뒤에도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 제3항 및 구 농경지조성법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간준공인가 및 그 취소 또는 개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함평군수의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판시 개간허가 및 그 준공인가 처분을 권한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개간허가와 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한 처분도 마찬가지로 권한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권한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의 취소권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취소권자와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의 취소권자를 혼동하여 이유모순의 판단을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