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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0 2018고합16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8. 2. 12. 18:00 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5만 원권의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수정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은행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16. 22:2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슈퍼 마켓에 서 계산대를 보는 피해자 F로부터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은행권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한 은행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1 갑과 거스름돈 45,5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위폐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시연제조 5만 원권 위조 지폐 첨부수사), 수사보고( 위조 화폐 제조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