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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00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태양전지 모듈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이 2009. 11. 2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3.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양도양수가액)

1. 본 계약에 의한 사업 양도, 양수 금액의 기준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상의 자산 및 부채의 총액으로 한다.

2. 사업의 양도, 양수 가액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4조(협조의무)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양도에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 B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1. 기타 원고와 피고 B의 특약사항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11. 26.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상호변경 법인 회사명은 ㈜E로 변경한다.

2. 대표이사 변경 B 대표이사에서 A 대표이사로 변경하기로 한다.

3. 사업장 이전 서울 금천구 F 3층 소재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한다.

6. 주식양도의 조건 및 주식의 지분율 정리안 주식의 양도, 양수계약서 작성 주식대금의 양도금액 총액은 24,771,666원

7. 사업운영관련 사업관련 모든 제반적 업무수행은 피고의 책임 하에 하기로 한다.

원고

B은 피고의 업무적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문제없도록 합의한다.

원고

B은 201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