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공동으로 2013. 4. 23. 피고로부터 인천 동구 D 2동 401호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5. 5. 20.까지로 임차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 개시 무렵에는 위 C의 부친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협의이혼 등의 사유로 임대차기간 중도에 위 건물에서 단독으로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지위에 터잡아 2015. 6. 25.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8. 27. 위 C으로부터 비로소 위 건물을 인도받으면서(당일 전출신고 포함), 그 다음날 C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각 공동임차인의 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보증금 중 1/2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수당사자의 임대차관계에 있어 공동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의 성격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대응관계에 있는 공동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있어서도 거래관념상으로는 각자가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불가분채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등 참조), 원고 또한 이 사건 소송 초기에는 불가분채권의 법리를 들어 공동임차인 각자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점,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