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6006
대여금
주문
1.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983,820원과 그 중 214,000,000원에 대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7. 선정자 B영농조합법인에 변제기를 2017. 4. 7., 이자율을 기준금리 2.6%(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을 약정이자율 8.5%(90일 초과 연체의 경우)로 각 정하여 2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2015. 2. 7.부터 2016. 3. 24.까지 이자율은 연 4.8% 내지 5.567%인 사실, 2016. 3. 24.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983,82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243,983,820원(= 214,000,000원 29,983,820원)과 그 중 원금 214,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지급명령정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8.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3.3%(= 4.8% 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